'밭농업직불금' 지원...과수까지 품목 폭넓게 확대
상태바
'밭농업직불금' 지원...과수까지 품목 폭넓게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접수 "농가 소득안정-자급률 제고"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과수를 포함한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6개 품목에 해당하는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올해부터는 과수를 포함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품목 확대는 종전 추진되던 발작물직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에 더해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 제도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이에 밭직불금 지원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 명목으로 지원되며, 종전 대상 품목 26개 품목을 올해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전년도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또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 타 직불금이 중복 지급은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과수 포함 모든품목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밭 동계작물의 경우 등록신청 기간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전화 064-760-2711)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