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학원 즉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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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학원 즉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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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CCTV 설치도 내년 90%까지 확대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도 즉시 폐쇄된다.

교육부는 22일 보건복지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조치하고, 해당 원장과 강사가 다시는 학원을 운영.근무할 수 없도록 학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8% 수준인 유치원 CCTV 설치비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사.의료기관과 연계해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당한 아동과 함께 해당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외상 등의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 아이들이 국공립이나 민간 구분 없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교사 밑에서 양육되도록 기본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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