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서학대 제주서도?...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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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서학대 제주서도?...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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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책임' 제주도 상대 소송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정서학대를 받았다며 해당 어린이집과 제주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군의 가족은 어린이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린이집과 제주도 등에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께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가 당시 5살이던 A군이 간식시간에 말을 안 듣는다며 약 2분가량 화장실에 방치해 놓고, 그 안에서 2분 55초 가량 훈육을 한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학대'로 판명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의 소견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345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당시 A군을 담당하던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 가족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과 제주도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민사로 분류된 재판은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정도까지만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관리 책임에 대해 행정기관에 소송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난감함을 표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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