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시내면세점 유치경쟁 후끈..."JDC냐, JTO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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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시내면세점 유치경쟁 후끈..."JDC냐, JTO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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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곳 추가신설...'대기업 배제' 방침 사실상 2파전
JDC vs JTO "우리가 적격"...원희룡 "도민이익이 최우선"

제주 시내면세점 유치경쟁이 사실상 제주국제자유도시(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간의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 3곳과 제주 1곳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2곳은 대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1곳은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제주의 경우 롯데와 신라 등 기존 시내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여는 전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2000년 이후 15년만에 시내면세점 추가 신설계획이 확정되면서, JDC와 제주관광공사는 관세청 특허심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유치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은 제주관광공사다.

제주관광공사는 중소기업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JDC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관세청의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신청 업체 자격 심사의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본금 95억원의 JTO는 참여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없는 JDC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면세점 수익의 지역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JDC 보다는 지방공기업인 JTO의 면세점 진출을 공식 지원할 개연성도 크다.

그러나 JDC는 자회사를 통한 시내면세점 운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21일 신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이사장은 대신 "JDC는 상당한 기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다"며 면세점 유치에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시내면세점과 관련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중견.중소기업에 한한다는 것, 제주지역에 한 곳을 준다는 것 외에 밝힌 것이 없다"면서 "저희도 참여하는데 이의는 없다"고 말했다.

즉,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서 구체적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JDC는 상당한 기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다"며 면세점 유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중견기업 제한' 부분을 의식한 듯, "전국에 면세점 2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에 허가를 내준 곳이 11곳"이라며 "그중(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 중) 4곳은 아예 반납했고, 한 곳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나머지 5곳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내면세점 한 곳을 운영하게 되면 1000억원 내외의 현금이 투자돼야 한다. 건물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 물건도 사오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주관광공사의 자금능력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두 기업간의 신경전 속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와 서귀포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제주도에 유치되는 면세점은 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제주관광의 가장 큰 문제 중 대표적인 경우가 면세점"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관세청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도민이익을 최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세청에서 제주도에 면세점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자격을 주고, 제한입찰을 하겠다는 입장만 나와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구체화될 지 미리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신규사업자 추가특허는 앞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면세점 운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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