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역 농.축협 23곳, 수협 6곳, 산림조합 2곳 등 모두 31개 조합에서 동시에 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출마예정자는 7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직 조합장과 신예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잠정 10만66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은 2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농협과 산립조합 출마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거결과 유효 투표수 15%를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10% 획득하면 기탁금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치선거와 다른 점이다.
선거운동 또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또는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는 5만원 이내 경조사 부조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투표는 제주시 선관위 관내 12곳과 서귀포시 선관위 관내 9곳 등 총 21곳에서 실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따른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오는 23일과 30일 해당 선관위원회별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혓다.
제주시지역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2층 회의실에서, 서귀포시지역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귀포감협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을 안내한다.
특히 후보자들이 서류 미비로 등록신청 접수를 못하거나 등록무효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등록서류 사전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방침도 알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