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70만원 지원
상태바
신혼부부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7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율 2.0플랜'...자녀출산가정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에는 가구당 대출이자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자격 대상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시점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확인을 통한 대상자를 결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