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수산자원 사용한 외국기업, 로열티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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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수산자원 사용한 외국기업, 로열티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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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해양생명자원 관리.이용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
김우남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나라에 로열티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21일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을 규정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서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반출승인 및 자원제공자와의 이익공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나 스위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물자원의 반출.분양 승인과 관련해 자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조문이 없어 법령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함께 다뤄져야 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가 해양생명자원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수산생명자원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규정돼 있어 비효율적 법률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 법률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이 재정립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해 신약개발을 해 이익을 챙겨도 이를 공유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생명자원의 이익공유 규정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 이익공유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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