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교, 제주이슬람문화센터와 '할랄 인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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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교, 제주이슬람문화센터와 '할랄 인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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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교(대표 라정임)는 19일 (사)제주이슬람문화센터(이사장 김대용)과 제주도내 기업을 위한 '할랄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법(샤리아)에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주로 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음식 외에도 화장품을 비롯한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동안 제주도내 수출관심기업들은 무슬림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인증을 준비코자 했으나, 생소한 문화와 정보부족으로 시도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주)가교가 (사)제주이슬람문화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할랄인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편리하게 할랄인증을 받고 무슬림시장 진출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주이슬람문화센타 이사장 김대용씨는 아랍지역 대학에서 이슬람법(샤리아)를 전공한 국내 극소수 학자 중 한명으로, 이슬람 지도자(쉐이크)의 지위에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상 부속기구인 RISEAP(동남아, 태평양 이슬람 선교 평의회) 부총재이기도 하다.

김대용 이사장은 "이번 (주)가교와의 협약으로 할랄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절차를 제주도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가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할랄인증 희망기업들에게 상세정보 제공과 신청절차를 지원하고, 차후 무슬림시장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개최될 경우 인증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정임 (주)가교 대표는 "올해 10월에 개최하는 제4회 로하스박람회에서도 인증기업이 참가해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며, 그 외 참가기업들도 할랄인증 컨설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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