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밭서 과일 재배"...보조금 목적외 사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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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밭서 과일 재배"...보조금 목적외 사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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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농축산분야 보조금 감사 결과 38건 적발
채소.화훼 시설보조금 '엉뚱 집행'...취득재산 사후관리도 엉망
채소를 재배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 후 만감류를 재배하다 적발된 한 농경지.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목적으로 지원된 민간보조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과일류를 재배하는데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5000만원 이상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171개 사업을 대상으로 농축산분야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8건의 부적정한 사업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된 문제가 대거 적발됐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는 99농가에 27억1877만원을, 서귀포시는 76농가에 24억4714만원을 각각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위의 현장 확인결과 제주시에서 4개 농가, 서귀포시에서 2개 농가 등 6개 농가가 당초 보조목적인 채소나 화훼를 재배하지 않고 만감류나 과수를 재배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시에서는 이에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시의 A농가는 1700㎡ 규모이 채소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겠다면서 보조금 5100만원을 지원받은 후, 레드향을 식재해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농가도 1700㎡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재배를 목적으로 5100만원을 지원받은 후 키위를 재배했다.

나머지 4개 농가도 많게는 5900만원, 적게는 3300여만원씩 보조금을 받은 후 당초 목적인 '채소'가 아닌 '만감류'를 식재해 재배했다.

감사위는 '농림수산사업 규정' 및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토록 하고, 시정이 안되면 해당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을 지은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금융권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끌어다 쓴 영농조합 등도 대거 적발됐다. 보조금관리법에서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취득한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법인회사는 5억2300만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업체 HACCP 시설을 한 후 근저당을 설정해 6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영농조합은 3억3498만우너을 지원받아 산지유통 현대화지원 시설사업을 한 후 농협에 저당을 설정해 7억8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산지유통 시설 등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근저당 설정방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축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정산이 부적정한 문제를 비롯해,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이 부적정한 문제, 대도시 제주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7명, 주의 17명, 통보 2명 등의 문책요구를 한편 2개 부서에서는 '부서경고'를 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또 10건에 4639만원은 회수조치토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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