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계절학기 수업 급조?...제주대 로스쿨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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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계절학기 수업 급조?...제주대 로스쿨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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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과목 계절수업 개설" vs "아무 문제없어"
제주대 로스쿨 동기 계절학기 수업 운영계획.<헤드라인제주>

'특혜 보강' 의혹으로 교육부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예고 없이 계절수업를 급조해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은 9일 오전 11시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동기 계절학기 수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일찍이 지난달 23일 개강해 오는 14일 종강을 앞둔 다른 계절수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학사일정에 없는 급조된 계절수업이기 때문이다.

계설예정 교과목은 경제법, 미디어법, 민법사례세미나, 중국계약법 등 4과목. 모두 지난 학기 출석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 특혜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던 강의들이다.

수강신청 기간은 운영계획이 발표된 이날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단 4일이다. 계절수업은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12일 곧바로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지난달 22일 로스쿨 '특혜 보강'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최보연 씨는 이번 계절학기와 관련해 "현재 변호사 시험에 응시 중인 부정행위 의혹 대학원생들을 위한 또 다른 편법 보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대 로스쿨 출석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 민원 관련 교육부 공문.<헤드라인제주>

당초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은 출석 미달로 유급대상인 일부 3학년 대학원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자율학습 수준의 '특혜 보강'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28일 경고조치와 함께 향후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제주대 로스쿨 측에 통보했다. 현재 교육부는 최 씨의 추가 진정서 제출로 2차 진상조사 중이다.

제주대 로스쿨은 9일 오후 "해당 학생들에게 F학점을 부여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번 계절수업과 관련해 최근 다시 언론 인터뷰를 갖고, "제주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이 종료된 9일에 맞춰 부정과목들로 구성된 계절수업을 개설, F학점을 받은 대학원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는 "로스쿨 측이 부정 졸업예정자를 위한 편법 계절수업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1~2학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폭로키도 했다.

최 씨는 "제주대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법조인을 양성하려고 로스쿨을 만든 것이냐"며, "교육부의 경고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절수업의 형식을 빌어 불법적인 보강을 하려는 제주대 로스쿨의 꼼수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최보연 씨.<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대 로스쿨 측은 이번 계절수업 개설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규정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했고, 총장이 정하는 과목에 한 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어 무료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절수업 운영계획의 경우에도 12일 수업 시작 전인 9일에 사전 공고됐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종 진상조사 결과에서 이번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졸업자격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 중 A 대학원생의 경우 인천지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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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 2015-01-11 14:48:54 | 175.***.***.220
로스쿨도 법을 어기는데 정의사회 구현은 멀고도 멀기만 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