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돈받다 적발시 최대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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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돈받다 적발시 최대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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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면제...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슬로건 포스터.<헤드라인제주>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돈 선거'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농협.수협.축협.양돈.산림.감협 등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 등의 금품 및 선물 수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 및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대해 안내하는 등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금품수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예방 및 단속을 통해 은밀히 이뤄질 수 있는 '돈 선거'의 관행을 근절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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