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기가동 업소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주시는 시청사 및 각 읍면동사무소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각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제한 및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홍보전광판 등을 소등하기로 했다.
또 점심시간대 실내 소등 및 컴퓨터 전원끄기, 내복입기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는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난방기를 켜놓은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8일까지 각 가게 등을 방문해 절전지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2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전력 소모량이 100kW를 넘는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피크시간대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끄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정이나 소규모 상점 등에서도 내복입기와 문풍지 붙이기, 전열기사용 자제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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