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시행...바뀌는 부분은?
상태바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시행...바뀌는 부분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7종→4종으로 정비...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체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 구축절차를 거쳐 내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로 개편되면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일괄 지원되던 것이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앞으로 급여는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내에 속하면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4인가구 기준 29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소득이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떄만 부양의무 능력이 있는 건으로 간주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지원된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자가 2만1000명으로 이달을 기준 1만4000명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