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제3의 독립기관화'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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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3의 독립기관화'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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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청렴대책 TF혁신안 마련...내년 감사위 독립기관화 용역
공직비리 '부정청탁신고센터' 가동...금품수수 엄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완전한 제3의 독립기관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주자치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라는 수모를 안은 가운데, 앞으로 고강도 청렴대책을 통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과 같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9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위원장 고운수)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TF팀 혁신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TF팀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우선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제3의 독립기관화 등 포함한 용역을 실시해, 이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도민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상 한계를 도지사 소속에 따른 구조적 한계로 보고 도지사 소속에서 벗어난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 등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개선방향이다.

TF팀은 용역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 독립 및 조직․인력 조정, 일상감사, 예산편성 독립 존중 등 감사활동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제안했다.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 청렴계약제,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공무원·도민 교육 등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도이비로 하고, 이를 위해 '부정청탁신고센터', 공직자 비리 '도지사 핫라인'을 개설해 운용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선거개입,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해 공직비리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사무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조금 통합 심사팀을 설치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각종 법정위원회에서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 비율을 4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위원들의 제척․회피 규정도 구체화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화, 풀(POOL) 위원제 운영 등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TF팀 제안사항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시책들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정한 청탁 방지를 위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부정청탁등록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회적 피해 및 파장이 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선거개입, 직장내 성희롱ㆍ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도입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기준 마련, 보조금 심사 강화, 보조금 교부내역 전면 공개,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 제안 사항 중 각종 법정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기준 설정, 제척.회피 규정의 구체화, 위원 풀제 운영 등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관급공사에 관한 내역 공개를 위해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청렴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는 2015년 조직설계 용역시 포함해 용역 시행 후 정책토론회 등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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