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7억원 체납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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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7억원 체납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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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난 4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14명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명, 개인 5명으로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개중에는 골프장을 운영하며 17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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