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눈앞...대상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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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눈앞...대상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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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107곳 사업장 관리업체 선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헤드라인제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그 할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토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배출권이 남는 경우 탄소시장에 내다팔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대상은 최근 3년 간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이거나 개별사업장별 합산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사업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 산하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107곳 사업장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지정됐다. 이들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량은 총 68만톤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배출할 경우 탄소시장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다음연도 배출량의 10% 범위를 차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달될 경우 다음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탄소시장에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 할당대상 사업장에 대한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계획서 작성을 대행토록 했다.

또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한 제도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노후시설 조기개선 유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지도를 실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도에는 사업장별 어디에서 얼마 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장별 예상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강구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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