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인사.조직.예산권 보장"...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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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인사.조직.예산권 보장"...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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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인사교류 전입기준 마련, 성과옵션 특별승급 자체선발
도청 근무지원 자제...읍면 숙직 폐지...예산 편성권 부여
27일 열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공무원 인사교류가 대폭 활성화되고, 6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 운용된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및 기구.정원 등 자율조정권(조직권)이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열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방향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시 권한 강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제주도-행정시 인사교류 대상은?

우선 행정시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행정시에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자율권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선 5기 당시인 지난해 2월 행정시에 이양된 4급 이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예측 가능한 인사교류 및 제주도 전입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적은 행정시 및 읍면동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인사교류는 정기인사 때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해 시행키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전입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하되, 제주도청에서 전출 대상자는 6급 승진자 또는 희망자에 한해 교류하기로 했다.

행정시에서는 특별법 우수공무원 및 읍면동 출신, 제안 우수자, 행정시 근무 2년 이상 근무자, 읍면동 근무자 등 전입 우대대상이다.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어업지도.연구선 승선원의 경우에도 제주도와 행정시 통합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성과옵션' 특별승급자 자체선발...부읍면장 강화

'성과옵션'에 따른 특별승급 대상자도 앞으로는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된다. 그동안 성과옵션 대상자는 행정시에서 추천하면 제주도에서 공적심사 후 최종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제주자치도는 이 결정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하고, 이달 중 정원에 비례해 선발 인원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기로 했다.

인사권 부여 내용 중 부읍면장의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현재 읍면사무소 주민자치담당에 주어진 지출원 회계관직을 부읍면장에게 부여하며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 인력차출 '스톱'...육아휴직 인력충원...읍면사무소 숙직 폐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행정시 공무원을 차출해 제주도청에서 근무지원하도록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제주자치도는 결원 등으로 인한 행정시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시 공무원의 제주도 근무지원 명령을 자제하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신속하게 충원하기로 했다.

여성공무원 임신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행정도우미 등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사무소의 숙직근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현장근무가 주 업무인 읍면지역 특성상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숙직근무 폐지 도는 재택근무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숙직근무 후 익일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휴무로 인해 현장민원 처리 지연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 공무직 정원내 채용...도청 내에 행정시 전담조직 설치

공무직 기간제 직원도 정원 내 채용해 현업부서 결원 발생시 신속하게 충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에 기구.정원 자율조정권(조직권)이 부여된다.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 제주도청 내에 행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치행정과 내에 6급 1명을 증원해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사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위임되는 사무가 있을 경우 인력과 예산도 더불어 지원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밖에 행정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발생시 해당부서로 발의를 요청하는 '자치법규 발의요청권'도 행정시에 부여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해 온 행정시 예산편성자율권도 보다 확대해 주어진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으로는 200억원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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