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사고 피해 "안전공제료로 부담 확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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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사고 피해 "안전공제료로 부담 확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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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해.재산피해 4억8500만원 지원

농업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농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료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제주시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료에 가입한 농가는 1만9155농가로, 이중 222농가가 4억8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사업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가입기준 '주계약'을 원칙으로 1인당 공제료 9만7400원으로, 국고에서 50%, 지방비 25%, 농협 25%씩 지원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있다.

지원은 개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농협 실적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161,장해 93,입원 및 치료 2398 농가 등 총 2652농가가 44억2800만원의 농업인 안전공제료를 지원받았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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