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범시행...일단 '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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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범시행...일단 '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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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3년간 100억원씩 관광진흥사업비로 지원
기념품.특산품.렌터카 대여료에 적용...한정된 예산 '우선순위' 선별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중 최대 난제로 꼽혔던 '관광객 부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법제화 3년여만에 내년부터 시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관광진흥지원 사업비'로 100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상당한 내용으로 집행하도록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6일 "10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기재부는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대여료 등 3개 부문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관광객이 산 기념품과 특산품, 렌터카 대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다시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민선 4기 김태환 제주도정 당시인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 환급제 시행을 담은 제4단계 제도개선안이 의결됐고,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인 201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해 왔다.

이번에 '100억원 배정'은 시범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의 시범시행을 통해 조특법 개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100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3개 부문 품목의 물품을 구매하는 전 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내년 시범시행을 위해서는 판매장 지정에서부터 부가세 환급 우선순위 및 우선품목 설정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사후환급제' 성격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공항에 부가세 환급 창구를 개설하거나, 혹은 물품을 구매한 관광객에 차후에 개인계좌를 통해 돌려주는 방법 등이 검토된다.

일단 제주 입장에서는 '간을 보는' 수준에서 시행하게 됐으나, 한정된 예산 문제로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혼선도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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