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직계비속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아들(26)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의 아들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혐의사실은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공무원 신분인 이씨가 올해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 등 교육감에 출마한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14회에 걸쳐 게재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공무원 신분'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의 배우자는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직계존비속은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공직자 신분의 직계비속 첫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