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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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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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장.선거자금관리책 등 3명 기소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61)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 전 후보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사무장 김모씨(53), 자금관리책 송모씨(62.여)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송씨의 명의로 2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총 260차례에 걸쳐 4216만원의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은 총 1억971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는 6120만원을 예치해 유권자와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249차례에 걸쳐 20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지난 4월에 만든 계좌에는 1억3500만원을 예치한 후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식대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사무장 김씨 등은 선거운동 사무원 7명에게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총 1495만원의 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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