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 협치실장 "부끄러운 일 있었다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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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 협치실장 "부끄러운 일 있었다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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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소란 관련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 <헤드라인제주>

김헌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실장이 최근 취중소란으로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26일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김헌 실장의 취중소란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김 실장은 서면자료를 통해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 없다고 말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실장은 "보도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답했고, "그럼 부끄러운 일이 없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도 "제 양식에 비춰 부끄러운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김 실장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 없었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 없나"라고 캐물었다.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그렇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공인으로서 더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단지,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손님을 향해 욕설했다던지, 종업원 팔을 비틀었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는 것이냐.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나"라고 몰아세웠다.

김 실장은 "만약 불법이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답했고, "불법이 아니라 답변 내용이 다르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수사는 완료됐고, 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커피전문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당시 목격자들은 김 실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19)의 팔을 비틀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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