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 수급중지 예정자 심사통한 권리구제 2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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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 수급중지 예정자 심사통한 권리구제 2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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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거부.관계단절'로 부양 못받는 대상 구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금융소득이 파악되면서 수급 중지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실제 살펴보면 상당수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에 대한 권리구제 대상은 1192가구 2152명으로, 지난해 전체 460가구 800명의 269%에 달했다.

이는 올해부터 국세청 등이 제공하는 공적자료가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일용소득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파악되거나, 부양의무자의 금융소득도 함께 나타나면서 기존보다 중지대상자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총 8회의 생활보장위원회의를 열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중지 또는 급여가 감소하는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와 관계단절이나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등을 구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공적자료가 강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중지예정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살펴보면 부양의무 거부나 관계단절로 인해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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