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별자치도?..."1국 2조세 체제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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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특별자치도?..."1국 2조세 체제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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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김동욱 교수 주장
"특별자치도 8년 정책체감도 낮아...형평성 대응논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나고 있으나 이의 정책적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1국 2조세' 체제와 같은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5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다룬 제주특별법 정부개정안이 오는 1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 김동욱 제주대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소고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은 정부로부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확약받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폐지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수용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특별자치도가 국가전략사업이 아닌 지역종합계획 차원으로 격하된 느낌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부동산 영주권제도,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및 귀농과 힐링 등의 사회환경 패턴의 변화로 인해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규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성공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자치를 시작한지 8년이 됐으나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낙수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한 제주특별법의 개발정책방향이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의 시각도 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력이 출범 초기보다는 낮아지고 있고,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1국 2조세 체제'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1국 2조세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는 형평성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형평성'은 굳건한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국 2조세 체제를 용인하는 자세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에게 확립되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 성공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따라서 인식전환과 함께 과감한 1국 2조세 체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헤드라인제주>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등은 1국 2조세 체제로 인한 혼란 등의 우려로 최종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다"면서 이들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관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능력 극대화 및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출범 초기의 개발 및 진흥의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라휘문 성결대 교수의 '이양사무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라 교수는 "제주측별차지도의 출범 후 제1~4단계의 과정을 통해 중앙기능을 제추특별자치도로 이관해왔다"며 "그러나 기능 이양은 상응하는 재원의 이양과 연계돼야 하는데 충분한 수준에서의 재원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라 교수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기능 이양과 관련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3.0%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대안 ▲ 제주자치도내에서 부과 징수되는 모든 국세 징수액을 이양 ▲지방소비세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대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상호 협력관계에서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장동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분권재정과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한경호 지방자치발전위 지방분권국장이 나섰다.

강창일 의원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특별자치제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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