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렌터카 운전허용 논란...원희룡 지사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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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렌터카 운전허용 논란...원희룡 지사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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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안과제로 설정해 TF팀 가동 검토"
교통사고 불안요인 가중, 경제적 실익 논란 확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찬반논쟁이 커지고 있는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한 렌터카 운전허용 제도개선과 관련해 찬반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이를 특별현안과제로 설정해 우려되는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허용을 놓고 전국적으로 걱정의 소리가 많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경찰과 도로, 보험, 관광 등 관련부서가 특별현안과제로 설정해 TF를 구성해서 시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TF팀 가동은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임시운전면허 발급받아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시행을 놓고 찬반논쟁이 심화되는데 따른 응급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 등 대여자동차에 한해 운행을 허가하자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다.

다만,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와 간이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부터 찬반논란이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는 교통사고 불안요인 가중, 그리고 이 운전 허용제도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 두가지 측면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이 이 특례를 자진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제주에서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5명이지만,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8명에 달한다"면서 이 특례가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도 언론기고를 통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394건에 사상자수도 6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보행자 사고피해자는 대부분 제주도민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다면 중국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 특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꼭 렌터카를 운전해야만 관광 상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차라리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자유여행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욱 더 제주의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특례가 외국 가족단위 고급관광객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커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후속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운전허용 특례가 어떤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관광에 나서 자가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패키지 관광객을 제외한 개별여행객이다.

운전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족단위 고급관광객이 더 찾게 될 것인가, 또 이들이 렌터카를 대여해 운전하는 것이 실익인지, 아니면 운전자까지 포함한 차량 임대방식이 실익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특례에 대해 최종 어떤 결론이 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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