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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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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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의견 반영...바바리맨과는 달라"
검찰시민위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길거리에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다 적발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의 처벌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에서는 치료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지검장 치료의사는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것으로,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었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으나 가해자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박철완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는 "김 전 지검장은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인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며 "피의자의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 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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