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어떤 혜택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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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어떤 혜택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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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등 혜택은↑...기간 10→8년 완화

제주에도 첫 준공공임대주택이 등록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3명이 준공공임대주택 5채를 제주시에 등록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됐지만,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지난 9월까지 등록실적이 전혀 없었다.

준공공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25%~100%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1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나, 개정으로 인해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해 임대의무기간 규제를 완화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앞으로도 제한이 더욱 완화되고, 혜택은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유지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되고, 단독주택에 한정됐던 조건이 다가구 주택도 등록이 가능해 진다. 매입자금 지원 금리도 기존 2.7%에서 2%로 인하된다. 또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세.법인세 추가감면 등 규제는 완화되고 세제혜택은 늘어날 예정"이라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자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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