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감사직렬 통합...독립성 극대화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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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감사직렬 통합...독립성 극대화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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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인사권 독립 방향은?
"의회-감사 직렬 신설 후 통합, 인사적체 우려 해소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직렬'과 '감사직렬'을 통합운영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자치의정부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언을 건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신 부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의회 전문직렬의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모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며, 행정직으로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의회직렬을 신설해 충원하는 방안으로, 의회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직군-직렬-직류 등의 체계 하에서 '직렬'에 의회직렬을 설치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직류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및 정책연구부서, 지방자치제도연구, 자치법규 입안, 평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정연구직', 지방의회 운영일반을 담당하는 '의회행정직', 의정참고자료 수집 및 동향을 조사하는 '의회정보직' 등 3가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맞물려 소수 직렬화의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신 부장은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했을 때 예상되는 것 중 가장 대두되는 것이 타 공무원의 직렬들에 비해 인원이 매우 적은 '소수직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수직렬로 인해 인사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승진의 폭이 협소해질 경우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도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부장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과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감시의 권한을 행사해야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회직렬과 감사직렬의 통합적 운영은 지방의회 사무인력의 독립적 운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은 "지방의회 직렬이 지나치게 소수직렬이라면, 집행부의 감사 기능을 이에 합해 '의회.감사 직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의 감사인력과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소수직렬화로 인한 승진 지체와 인사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여지가 있다"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인력운영의 광역화 방안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부장은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를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새롭게 설정해 광역자치단체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자치의정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 "'정실인사' 전락 우려...통제장치 마련해야"

만약 인사권 독립이 이뤄질 경우, 자칫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사무기구의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실 인사'에 대한 우려도 문제삼았다.

신 부장은 "지방의회는 정치의 장이므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정치에 의해 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2년마다 개편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의회직원의 인사를 인위적으로 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의장이 임명권은 갖도록 하되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신 부장은 "특히,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또 다른 제안으로 제시했다.

신 부장은 "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권 독립 업무공백 최소화 유예기간 설정 필요"

신 부장은 "의회직의 도입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원의 인사권이 이양되는 경우 업무상의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대안도 조언했다.

그는 "의회 사무기구에서 일반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의 집행부 복귀와 이에 따른 후임자의 채용 등 업무공백의 발생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사권 독립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한시적 조례'등의 제정을 통해 해당 공직자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집행부와 협의해 신규 채용하는 후임 사무직원 충원될 때까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 및 현행 각 지방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는 근무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영역에 속해 재직 중인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은 본인의 지망에 따라 전원 현재의 직종, 직급에 의한 의회직렬로 전환하는 임용선택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을 주제로 한 1부, 신 부장의 발제에 이어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김찬동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이 토론패널로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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