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렌터카 운전허용 논란 확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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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렌터카 운전허용 논란 확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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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외국인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찬반논쟁
"가족단위 외국인 유치 도움" vs "교통사고 위험 불보듯 뻔해"

앞으로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임시운전면허 발급받아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시행을 놓고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 등 대여자동차에 한해 운행을 허가하자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다.

다만,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와 간이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부터 찬반논란이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이 이 특례를 자진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정의당은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제주에서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5명이지만,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8명에 달한다"면서 이 특례가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한글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식별하기 힘든 중국인 관광객에게 핸들을 잡게 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안전보다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도 20일 언론기고를 통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394건에 사상자수도 6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보행자 사고피해자는 대부분 제주도민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다면 중국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 특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꼭 렌터카를 운전해야만 관광 상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차라리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자유여행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욱 더 제주의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특례가 외국 가족단위 고급관광객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커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후속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 당사국 공증과 한국대사관의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제반 구비서류 적격심사와 적성검사 및 간이학과 시험 합격자에 한해 90일간의 제2종 보통면허를 발급해 렌터카에 한해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내 교통 환경과 특성, 안전운전 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3시간)을 실시하는 등 운전면허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외국어로 혼합 병기하는 한편 외국인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제주도내 렌터카에 영어로 안내하는 '네이비게이션' 보급에 이어, 이달 말부터는 중국어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도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와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범칙금 부과는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나 '외국인 등록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처리토록 해 사고발생시 도민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광객 편의도모 내지 가족단위 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마련된 특례이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더불어 '교통사고 위험노출' 등으로 인해 반대의견은 크게 분출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에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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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2014-11-20 15:32:56 | 112.***.***.87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것 아닌가?
교통사고 우려가 되는데 자동차 만들지 말도록 해야 하는건 아닌지?
우리만 살자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과거 시대적 유물이 아니었나요?
지난 4년동안도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를 외쳐 왔는데
도민의 의식수준은 선동가나 앞날 내다볼 줄 모르는 일부 인터넷 신문
기자들에 의하여 오히려 퇴보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