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운전 허용...'영어.중국어 네비게이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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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운전 허용...'영어.중국어 네비게이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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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특례시행 앞두고 후속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특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 특례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 당사국 공증과 한국대사관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제반 구비서류 적격심사와 적성검사 및 간이학과 시험 합격자에 한해 90일간의 제2종 보통면허를 발급해 렌터카에 한해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등록 운전면허 취득 응시자에게 실시하지 않는 제주도내 교통 환경과 특성, 안전운전 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3시간)을 실시하는 등 운전면허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와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범칙금 부과는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나 '외국인 등록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처리토록 해 사고발생시 도민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 가족단위 고급 관광객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외국어로 혼합 병기하는 한편 외국인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제주도내 렌터카에 영어로 안내하는 '네이비게이션' 보급에 이어, 이달 말부터는 중국어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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