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부동산.예금 압류'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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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부동산.예금 압류'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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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 실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펼쳐진다.

제주시는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1일 밝혔다.

10월을 기준으로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5억원으로, 재산세가 66억원 32%, 자동차세 45억원 22%, 지방소득세 40억원 20%, 취득세 13억원 6%,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이 41억원 20%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1월 말까지 체납액을 183억원 미만으로 줄일 목표로 체납자 7만2235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압류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5명에 대해서는 특별 독려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등 체납자와 직접 면담을 갖고 납부를 독려하고, 전국 부동산 및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을 조회해 합류하는 증 집중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205억원, 2012년 155억원, 지난해에는 14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감소추세를 유지해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을 140억원 미만으로 억제할 목표로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부동산 401건 64억원, 자동차 2822건 23억원, 채권 483건 3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4313대의 번호판 영치 등 총 8019건 137억원에 대해 체납처분 했다.

또 공공기록 정보등록 242건 38억원, 관허사업 제한 95건에 2억원 등의 행정제제를 병행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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