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소방방재청 해체...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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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방재청 해체...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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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불발'

여야가 31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총리실에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국가안전처'의 명칭이 '국민안전처'로 바뀌었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국민안전처소속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하되 종전 1급 직위였던 것을 차관급 직급으로 상향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합의안을 보면 차관급 직제인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치안총감이 맡게 된다. 두 조직에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제외됐다.

여야는 앞으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봤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해체로, 제주도의 해상치안 및 재난재해시스템도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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