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바꿔!"...소방조직 제멋대로 인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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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바꿔!"...소방조직 제멋대로 인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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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승진순위 부적정 처리"
항목에도 없는 점수 부여...'인사청탁' 의혹 커질 듯

최근 인사청탁으로 얼룩진 제주도내 소방조직이 정기인사에서 승진대상자 순위를 멋대로 바꿨던 정황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31일 2014년도 제주도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부소방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서부소방서는 5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각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범위는 두 기관 모두 2012년 4월 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의 업무추진 사항이다.

그 결과 감사위는 동부소방서에 총 8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시정 4건, 주의 4건을 요구했고, 신분상의 처리로 훈계 2건 등을 통보했다. 또 서부소방서에는 시정 5건, 주의 4건에 신분상의 조치로 8명에게 징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소방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부적정하게 작성해 승진 대상자를 뒤바꾼 사례가 적발됐다.

A씨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며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높게 적용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승진대상자 명부의 순위를 바꿔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정해진 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항목에도 없는 평정점을 임의대로 부여했던 것.

결국, 정상적으로 평정을 했으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5위가 되는 B씨는 승진심사 2위가 됐고, 본회의 승진심사에서 쉽게 추천돼 승진 의결을 받았다.

승진임용 시행규칙과 달리 임의대로 점수를 매겨왔던 인사평가도 적발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로 구분하고, 지방소방위 이하의 경우 제1차 평정자는 소속부서장, 제2차 평정자는 소방서장이 맡도록 돼 있으며, 근무성적의 총 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제1차 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정해긴 규칙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지방소방위의 경우 만점이 3점짜리 항목에 3.75점을, 만점이 2점짜리인 항목에 2.25점을 부여 하는 등 평정점을 임의대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평정인원 126명의 30%인 37명의 근무성적이 잘못 평정됐다. 최고 1.75점을 많이 받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1점을 적게 받는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위는 A씨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서부소방서에는 직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실체없이 나돌던 소방조직내 '인사청탁' 문제가 뚜렷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질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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