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피해학생 추가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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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피해학생 추가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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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원판결 수용...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은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한편,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며,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평가원은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해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에 정답처리 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부는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피해 학생 및 구제 대상의 범위를 보면,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것이나,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구제가 되는지 여부, 즉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게 될지 여부는 수능 성적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학의 전형을 다시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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