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소 부당행위 5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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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소 부당행위 5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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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275곳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28개 업소가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31일 제주시는 제주시 원도심부터 구좌읍 지역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업소를 적발해 5곳에 행정처분, 23곳에 시정.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7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면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행정지도 및 부동산중개 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사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하도록 현지 지도를 병행했다.

적발된 업소중 사무실미확보 3곳,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1곳, 간판표시사항 미준수 1곳에는 행정처분하기로 하고,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 경미사항 23곳에는 형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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