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벌금 총 25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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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벌금 총 25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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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벌금형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고등학교 행정 내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62)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에 대해 벌금 총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17일 학교 행정내부 문자발송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신번호 역시 학교 행정실 번호로 찍혀있었고, 해당 고교에서는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점을 확인한 후 김 의원을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이 알려진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 교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알게 됐으며,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라며 "아무리 의원직에 당선됐다고 해도 형이 낮아져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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