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육교직원이 탑승하지 않은채 운행되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사망교통사고가 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될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보육교직원이 보호자로서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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