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없는 스팸문자 발송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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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없는 스팸문자 발송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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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30일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법률이 오는 11월 29일 시행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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