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3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4대 중 1대는 '전기차'로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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