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 가는 중요농업유산, 안정적 예산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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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중요농업유산, 안정적 예산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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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농어촌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제주돌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국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정부는 사라져가는 농.어업유산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을 만들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 지난해에는 구레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경우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지정, 관리, 지원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과 군수도 농업유산에 대해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주도 밭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추가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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