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의례?...의회는 들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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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의례?...의회는 들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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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인사청문 거부 입장발표 기자회견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강기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거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행정자치위는 "도의회의 인사청문은 협치를 가장한 도정의 협잡놀음에 불과했다"며 "통과의례식 요식행위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를 잠정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정식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인사청문 거절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치겠나?

-저희들(행정자치위원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행자위에서는 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 거절을 결정한 것.

◆ 행자위 차원의 결정인지,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행자위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의장님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

◆ 청문회의 전제조건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는 청문회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청문회라 하면 도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 역할이다. 그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렸으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는 도민사회의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하는게 인사권 아닌가 생각한다.

◆ 청문회 자체가 적격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도의회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때 표현이 '적격', '부적격' 표현을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만 책임을 떠넘겨서 부적격 안했으니까 통과시키겠다는 차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김경학 의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격'이나 '부적격'이 법률적 효력은 없지 않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도의회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도민사회 여론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도지사의 임명 강행은 더이상 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적격', '부적격'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은 도정 행보에 부담주지 않겠다면서 도지사에게 맡긴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왕적 인사권을 갖고있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 의견을 행자위는 모르고 있었던것인지?

-저희는 다른 상임위의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관점으로 봤을때 만에 하나 발전연구원장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렇게 해서는(부적격 의견 제시에도 임명을 강행해서는)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임명이 강행됐는데 행자위 위원들과 몇몇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아침 전체 의원들간의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 잠정 결정이 완전 거부는 아닌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여러가지 고충들을 겪으면서 결정했다. 실질적으로 지사가 결정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청문이)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여러가지 사정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임명 철회하면 인사청문 재개 검토할 것인가?

-그것과는 연관시키지 않겠다. 이미 임명을 한 상태 아니냐. 에너지사장과 연계해서 '사퇴를 하면 인사청문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지사님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청문회 일정도 있는데, 기관장들이 공석인 기관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나?

-(김희현 의원)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지 않나. 장기간 공백 우려는 분명 도정 책임이고, 도정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안되고, 그렇기 떄문에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원 지사가 3분의 1 떨어질 각오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청문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김경학 의원)임명과 관련된 지사 입장 표명을 보면 모든 청문회가 요식행위로밖에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이드라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가운데 더이상 인사청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임명 처분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사의 입장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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