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없으니 방어권 보장해야"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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