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 전화벨 소리보다 크면 벌금?
상태바
집회 소음기준 강화, 전화벨 소리보다 크면 벌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해 규제에 나선다.

경찰청은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기준을 주간 75dB, 야간 65dB로, 기존보다 5dB 낮추는 내용의 소음 강화 집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음을 측정할 때는 피해 건물 외벽 1∼3.6m 지점에서 10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5분간 2번 측정한 값을 평균 내 사용했다.이 시행령을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보통 차량의 시동 소리가 65~75dB, 전화벨 소리가 70dB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집회 소음기준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은 "이번 집회 소음기준 강화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