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농협이?"...비상품 감귤 유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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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농협이?"...비상품 감귤 유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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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농협 직영 선과장 9번과 유통사례 적발
농협측 "중량 선별 시스템 문제...고의성 없어"

비상품 감귤 유통을 단속해야 할 농협이 도리어 비상품 감귤을 출하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감협, 농업인단체와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비상품 유통 사례 22건, 품질관리 미이행 사례 1건이 적발됐다. 출하된 감귤의 양은 8톤에 달했다.

그런데, 적발된 기관 중에는 '하귀농협 직영'이 포함돼 있었다. 10kg들이 감귤 7상자를 출하했는데, 감귤의 크기가 9번과였던 것.

이밖에도 위미농협 소속 A작목반은 비상품 1번과 340kg, 효돈농협 소속 B작목반과 C영농조합법인은 각각 1번과 310kg과 950kg을 출하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하귀농협 선과기는 '크기'가 아닌 '중량'으로 감귤을 선별해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감귤 조례상에는 크기와 중량을 기준으로 비상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는 크기에 의한 단속만을 하고 있을뿐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단속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비상품 감귤 유통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할 농협의 이 같은 행위는 도민사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대로 받도록 하고, 중앙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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