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 안전자문단 확충 조례도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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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안전자문단 확충 조례도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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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재난 안전관리 조례 '심사 보류'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을 종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정보통신.설비.환경.에너지.교통.산업안전 등의 분야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수시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의 안전관리자문단이 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에 집중했다면, 증원을 통한 위원회가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22일 안건 심사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도의회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증원 계획이 명확치 않고, 추경안을 통해 반영된 예산 사용이 불투명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심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고태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면 11월 중순쯤인데, 추경안을 통해 반영된 예산을 그 사이에 집행할 수 있나"라고 캐물었다.

앞서 하반기 추경안에서 제주도가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한달 남짓한 사이에 1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통 자문단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40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해 한달에 최소 3회 회의를 가져야 한다.

답변에 나선 김남근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은 "예산 보고할때는 7월달이었는데, 조례를 했어야 했지만 한 달쯤 늦어진 것 같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며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안전 점검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기철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그 공약에 맞춰 올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가 이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문단 확대하는 것도 공감이 된다.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김 기획관은 "추경 때부터 자문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통과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기붕 의원은 "현재 자문단은 모두 직업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20명 추가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큰 효과가 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기획관은 "잘 되도록 하는게 행정 아닌가. 각 담당자마다 전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증원이 피요하다. 생업을 하지만 자문단 활동도 기꺼이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구체적인 파악은 안된 것 아니냐"며 "추경안에서 미리 예산을 올렸는데, 조례 통과 안되면 어쩌려고 그랬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기획관은 "통과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도에서 재난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정화 위원장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다 도민의 안정을 위해 이런 저런 조례를 만들고 하지만, 조례 통과 안시켜주면 의원들의 탓이라는 것이냐. 주의해서 말을 골라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원들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보완한 뒤 조례를 신청할 것을 주문하며 의결 보류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앞선 추경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도의회가 정작 조례안을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번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례 자체의 문제보다는 2015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면충돌 갈등상황의 불똥이 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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