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휴일 없이 연중 개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2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종전 공휴일과 토요일마다 휴관했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월 1일과 설연휴, 추석연휴에만 휴관하게 된다.
이는 정작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일에는 설문대문화센터가 휴관함에 따라 전시실이나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미리 신청토록 하고, 공연장 사용료는 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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