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기강 해이 '망신살'...솜방망이 처벌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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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직기강 해이 '망신살'...솜방망이 처벌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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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감, 형사입건 공무원 231건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즈음한 브리핑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직원형사입건 및 처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공무원 중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31명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중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1년 32건, 2012년 15건, 2013년 31건, 올해 22건으로 총 1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성매매 적발건수는 6건,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는 3건이었고, 그외 방화, 폭행, 추행, 주거침입,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총포단속 위반 등 위법행위의 형태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시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2011년 적발된 32건 중 중징계 5건, 견징계 18건, 훈계 9건이었도 2012년 15건 중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훈계 1건, 2013년에 31건 중에는 중징계 3건, 경징계 28건, 2014년 22건 중 중징계 2건, 경징계 20건에 불과했다.

성매매 6건 중에는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주의 2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는 자체가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 도민보다 더욱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도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 음주운전을 일삼는 것 자체가 제주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및 도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도 "제주도 공무원들의 징계가 매년 증가하고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징계수위가 대부분 감봉과 견책에 그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는 제주도 공무원 상은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위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 자신은 물론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교육과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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