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물건적치.시설훼손 등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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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물건적치.시설훼손 등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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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불법행위 불시단속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점검결과 6개업소를 적발해 이중 4개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17일 제주 전역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447곳에서 1차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단속 결과 불량업소 6곳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항은 △비상계단 물건적치 및 소방시설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비상구 앞 선박 및 물건적치 △옥상 출입구 불법건축물 축조 의심 등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이중 4개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행정시 통보, 7건은 시정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여러 대형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이번달 중 2회 추가로 제주전역에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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