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내년부터 '5천자→8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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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내년부터 '5천자→8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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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를 현행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은 1990년 인명용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어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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