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노총 "한라대, 노조 지부장 중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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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노총 "한라대, 노조 지부장 중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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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두 달 만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치졸한 보복행위 말라"

지난 8월 제주한라대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던 한라대 노동조합 지부장이 지난 17일자로 다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자 노동조합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주한라대가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한라대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제주한라대는 지난 5월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으로 대학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며 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으나, 당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노조 지부장을 원직 복직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라대는 지난 17일 노조 지부장이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해 팀원들의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제주민노총은 "판정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노동위에서도 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한라대는 업무상 배임혐의는 빼놓고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부당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만약 학교 측의 주장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시 부서 책임자인 한라학사 사감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감에게 최소 징계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제주민노총은 "한라대는 노동위의 원직복직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을 원직이 아닌 부서로 발령, 노동위에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거짓답변까지 했다"며, "법적 판정까지도 무시하면서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한라대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이번 지부장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학비리와 노조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치졸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제주민노총은 "한라대는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지부장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최근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여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사학비리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면 사학의 공공성을 원하는 도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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